회사가 힘들어져서 본의 아니게 권고사직을 당하였거나 자기의 의사에 맞지 않게 해고를 당하였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제일 궁금한 것은 자기가 얼마 금액을 얼마 기간 동안 받는지가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그 궁금증은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던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직장을 잃어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 또는 주 2일 이하 근무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등을 포함하지만, 무급휴일이나 결근한 날은 제외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정리해고 등.
◼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 임금 체불.(이직 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성희롱 및 성폭력 등.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 수행 곤란.(의사 소견 필요)
◼ 임신, 출산, 육아로 업무 수행 어려움.
3, 재취업 노력 증명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고욕복지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에 신청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서류 제출 요청
◼ 회사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모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이직확인서를 퇴직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고용보험센터에 제출.
◼ 회사에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됨.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 확인서 제출 여부 등등 수급 자격 확인 할 것.
3. 구직 활동
◼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것.
4. 사전 교육
◼ 실업급여 제도 교육을 수강.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 후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오프라인으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수강 가능.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일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 가능.
◼ 단,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가 되어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과 만 65세 미만 가능.
6. 재취업 준비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랍회 참여,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재취업 활동.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고용보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재취업 활동을 증명.
◼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 부지급.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지급 기간 종료(120 ~ 270일) 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종료.
◼ 취업 후 2개월(60일) 이내에 재취업 시 사실을 신고.
◼ 재취업에 성공을 하면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남은 구직급여액 일부 지급.
9. 기타사항
◼ 재난 등으로 출석 어려운 경우, 고용복지센터장이 인정 시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종료 후 생계 어려움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개별연장급여 신청 가능.
실업급여 주의사항
1. 실업급여 부정수급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참여할 수 없으며,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며,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직접 다운을 받아서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서는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