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므로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자격을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거나 신청 방법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시면 그 해당 사이트로 가니 참고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1.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의 이하인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
◼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시회복지시설장 등(친족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십시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다음에 부적합으로 결정이 되면 매년 5년 차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신청 기간
◼ 연중으로 신청이 가능
◼ 만 65세 중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접속 후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의 지원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기초연금을 얼마나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금액
◼ 매월 25일에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
◼ 25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2. 기초연금액의 감액인 경우
◼ 부부 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면 금액의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쉽고 매우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때 누락 되는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막상 서류를 준비를 하고 가면 항상 빼먹은 서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속상하고 다시 또 와야 하는 짜증이 밀려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 준비 잘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로 신청할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사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3.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 월세 계약서
◼ 전세 및 월세 계약서는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방문을 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기초연금 추가정보
1.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관련 웹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3. 서식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