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참고자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둘 증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는 그림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03.01 ~ 03.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 당해년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요건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 예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 제외되는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소득 제외)
2.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기준
- 당해년도 중반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범위: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 구성원 기준
- 당해년도 말 현재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에 따른 지급액 차감
- 재산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절반을 차감
3. 신청 제외 요건
- 당해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당해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과 보이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의 경우는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됩니다. **
3. 홈택스 신청(모바일 또는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을 통해 확인을 하면 개별인증변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이 되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본인확인 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준비를 해두세요.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또는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에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1.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 신청(세모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 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고 계산을 하고, 일용직 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신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세 달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상반기분 : 해당 연도 12월 말
-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 다음 연도 6월 말
- 환급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는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정산합니다.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과다 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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